산재 적용은 회사와 계약한 날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보통 보험이나 이런것도 보면 바로 계약한 후에 사고가 나면 적용이 안되는 그런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재도 계약한 날부터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기간이 지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관계가 형성된 날로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법위반 벌칙이 적용된 뿐이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은 근로계약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입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의 체결이란 서면계약뿐만 아니라 구두의 계약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보험과 달리 일정 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하고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경우 근로 관계가 성립했던 즉 실제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신고시 근무 시작 일자가 실제 근로 일자랑 다른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피보험 자격 정정 청구 등을 통해서 실제 근로 일자로 소급 적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당일에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즉, 사용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게을리한 때에도 산재가 발생한 때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