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다소자발적인신입사원
다소자발적인신입사원

5인미만, 3개월 미만 근무 계약해지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첫출근 일자로 계약서 작성후 4일간 출근후 회사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2~3일 쉬고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연락이 없어 연락을 취했을때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회사 광고 계정 정지) 다른일을 알아보거나 대선 이후에 출근해라는 연락을 받고

대선이 끝난 6.4에 출근하였으나 사무실을 정리할것이니 출근할 필요 없다 라며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6월부터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5월말 광고세팅관련하여 하루 출근할테니 연락 달라 말씀드렸고 연락이 없어 출근하지 않았더니 5월말에 출근하지 않아 그만둔것으로 간주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지급방법,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무보조라 명시되어있으나 실질적 업무는 마케팅업무(혼자진행)를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의 경우 갑을 모두 한달전에 통보하기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서 위반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지문자님이 근로 일자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해고 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 사항으로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방법과 지급일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명시 사항에 대한 법 규정 위반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약속한 업무와 상이한 업무를 시킨 부분은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