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년 내에 9주간 5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재택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포함하는게 맞지만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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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되는 날 연차 소진 중이라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3월 12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3월 11일까지 연차소진 시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다만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6개를 다 사용하면 11일이 되므로 신규연차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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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인데 더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압류 상태라면 법률구조공단과 상의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인시위를 하는 부분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도 법률구조공단과 상의하여 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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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뒤에 오는 전화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를 한 상태에서 연락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받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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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얼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근한 시간 또는 분단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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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수당 정산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절차에 맞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고 노무수령거부를 하여 실제 출근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못하게 하였다면수당지급의무가 없지만 사용예정일에 출근한 근로자의 노무수령거부 없이 일을 하도록 묵인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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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퇴사 후 다른 회사 수습근무,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한달 근무한 직장의 퇴사사유가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라면 이전 직장의퇴사사유가 계약만료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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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근로일수만 체크한 경우 16일로 계산하지만 회사에서 신고를 할때주휴일 및 유급휴일까지 반영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휴일까지 반영되어 일수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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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기준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2월 13일 기준으로 하여 퇴사처리후 4대보험상실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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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받는 회사 재직중 겸직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본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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