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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신청서류(주민등록초본)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등재와 관련하여 직장가입자와 등재대상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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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1 ~ 2개월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1년간 별거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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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보험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공단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휴업급여로 치료를 하게되며 치료기간 중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부분은없습니다. 다만 이후 산재로도 부족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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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적 책임과 직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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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먼저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재직중이 아닌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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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도 싶은데 사대보험 가입 없는 알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을 하더라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가입하여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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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업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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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스케줄 근무 화요일 입사 시 주휴일(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화요일 입사를 한 첫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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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처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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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할경우 휴업급여와 합의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병원 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하여보상받지 못한 추가적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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