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시급이 요일마다 다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주 월~목요일 6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의 시급이
월, 화 : 10,030원 / 수, 목 : 10,200원일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나요?
계산방법을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일마다 상이하고, 다르게 책정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평균적인 금액인 10,115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 급여/1주 총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1시간의 시급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에 10,030원과 10,200원의 평균값인 10,115원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24/40)×8=시급×4.8
시급은 평균액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평균 시급은 10,115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10,115×4.8=48,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