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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이 났고 산재신청도 할 예정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 측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합의에 대해 누가 더 낫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담만 하고 합의금액 등을 산출하여 유족이 직접 진행하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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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오일 연봉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 부분은 구글이나 구직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검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졸 신입의 경우에도회사와 합의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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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지 9개월인데 제 개인정보 가지고 소득신고하면 개인정보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허위로 소득신고를한다면 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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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가 된다면 여유있는 삶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로 변경되더라도 기존(주5일) 임금이 보장이 된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액이 있다면적어주신대로 투잡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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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알바중에 회사에서 떡값입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육아휴직급여 한달치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보다 더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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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로 월수 200정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일자리 사업의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인근 시, 구청 노인일자리 관련부서나 주민센터 등에 문의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유형에 따라 급여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2.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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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와 달리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회사에서 승인하면 문제되지 않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합의금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실제 괴롭힘을 당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분도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부받은 부분에 서명을 하였다면 실제 처벌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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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일요일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1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호가 일요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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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어떤 법적 권리와 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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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나 연장 근무를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못쓰게 하거나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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