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괴롭히면 어디다 신고하나요?
만일 직장상사가 절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회사 인사팀에게 상의해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경우 어디다 신고를해야 제가 편해질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직장 내 괴롭힘은 우선적으로 사내 창구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그 외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확인하시어 노동청 진정 절차 거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회사에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고 회사 차원의 조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는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문자, 녹취, 진술 등)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이 사내절차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민 신고하실때는 객관적인 증거도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괴롭힘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 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사가 여의치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시 회사에 객관적인 조사갇 되도록 시정지시를 하며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내에 신고를 했음에도 조사 및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