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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배부른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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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로 일한 경력을 다음 학교 지원시에 이력서에 안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1년 계약을 했지만 6개월만 일하고 그만두게 된 경력을 다음 학교 지원할 때 이력서에 쓰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로 일한 경력을 다음 학교 지원시 이력서에 쓰지 않을 경우 경력허위기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학교에 경력사항으 제출할 때 허위로 경력을 작성하는 건 문제되나 경력을 제출하지않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즉 없는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있는 경력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지원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의 기재내용에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전 경력을 반드시 기재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학교의 채용공고 등을 잘 살피어

    언제까지의 어느 경력을 전부 소명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고,

    만약 이전 경력 기재를 요구했는데 고의로 누락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합격 후 채용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표기하는 란에 해당 경력을 은폐한 때는 경력사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추후에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입사할 회사의 취업규칙상에 고의 경력누락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거나 입사시점에 경력허위기재나 누락시 입사 취소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고있다면 고의로 경력을 누락한 것으로 징계나 해고,또는 입사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여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라도 취업확정 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직장의 근무기간도 나올 수 있으므로 숨기기 보다는 기재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력의 허위기재는 채용의 취소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