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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호아친27
사업자등록한상태로 사업을 하고있을때 1~2달정도되는 짧은 기간제교사 했을시 사업하는거를 걸리면 법적으로 빨간줄 그어질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기간제교사 직위해제로 끝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무조건 겸직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임대사업자등록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빨간줄(형사처벌을 말하죠)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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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기간제 교사를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징계는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기간제 교사 인사 규정과 관련된 학교, 교육청 내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 또한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징계 수위는 겸직으로 인해 직장 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