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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아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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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한상태로 사업을 하고있을때 1~2달정도되는 짧은 기간제교사 했을시 사업하는거를 걸리면 법적으로 빨간줄 그어질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기간제교사 직위해제로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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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무조건 겸직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임대사업자등록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빨간줄(형사처벌을 말하죠)은 안 갑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기간제 교사를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징계는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기간제 교사 인사 규정과 관련된 학교, 교육청 내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 또한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징계 수위는 겸직으로 인해 직장 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