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못받은 월급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질 조사 받으러감
회사측에 대리인이 나와서 같이 대질 조사한다고 하는데,,
3개월치 못받은 월급과 1년6개월 퇴직금을 모두 받고 싶은데 대질조사 협의 때 내가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나요?
조사끝나면 기한을 언제까지 모두 받을수 있나요? ( 1달씩 나눠서 줄수도 있는지, 한번에 다 주는지)
상대방의 언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많이, 빨리 받을수 있나요? (꼭 해야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등)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질조사는 합의절차가 아니므로 대질조사만으로 체불임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2.조사 자체는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형사처벌 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사가 종결되더라도 곧바로 지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3.사실관계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증되지 않음으로 줄어들 수 있고, 합의에 의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 여력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일시 지급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분할 지급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적인 태도보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장,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대측에서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일시에 지급하는게 맞지만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기 보다는 상대측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급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후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할때는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질조사에서 회사 측과 합의하게 되면 그 금액이 확정되어 이후에 더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근무기간, 시급, 근로시간, 연장·야간수당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줄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대질 시에는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근무한 기간과 시간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받고 싶다”는 점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지급기한은 합의에 따라 다르며, 나눠 지급하겠다는 제안이 있을 경우 반드시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확정기한과 금액이 포함된 서면합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사인을 하기 전에는 근로감독관에게 내용을 다시 검토받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치 못받은 월급과 1년6개월 퇴직금을 모두 받고 싶은데 대질조사 협의 때 내가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나요?
대질조사에서 상대방 사용자의 대리인과 협의하는 바에 따라 금액조정이 있을 수는 있으며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시고 사건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사끝나면 기한을 언제까지 모두 받을수 있나요? ( 1달씩 나눠서 줄수도 있는지, 한번에 다 주는지)
사용자가 지급을 한다면 바로 주는게 원칙이나 질문자님이 동의하면 분할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언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많이, 빨리 받을수 있나요? (꼭 해야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등)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근로감독관 있는 앞에서 협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조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처벌을 강력히 구한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월급여를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대질조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체불액도 판단되어야 합니다. 기 계산된 금원이 맞지 않다면 체불액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법 위반 판단 시 시정지시가 내려질 것이고 지급에 관하여는 정하면 됩니다.
3.주장 요지를 명확히 하고, 별다른 쟁점이 없고 단순체불이라면 체불 금품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