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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겸업 금지 사항이 없다면 다른 일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한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도 겸직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겸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없더라도 겸직으로 인하여 본래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문제가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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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시 휴게시간에 따른 대체 휴무 지급 규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4시간으로휴일대체가 되어야 합니다.(4시간 30분 근무시 4시간이 부여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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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 근로계약 형태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모두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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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했어요. 육휴기간도 연차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에서는 아니라고 우기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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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봉협상을 위한 근로계약서는 새해 시작후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명시하여 일정한 시기에 하거나특정한 기준 없이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연봉협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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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동의서 작성시 추후에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명을 요구하더라도 거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라도다시 감액된 부분을 청구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입증한다면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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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에 가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권고사직과 달리 계약만료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불이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6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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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어떻게 하는게 더 좋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이가 없습니다. 나눠서 근무를 하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금액에 따라 4대보험료와 세금이 각각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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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5일 12시간 근무 ? 월급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하루 10.33시간 한주 51.65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세전 2,853,423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517,92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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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직위 기재 내용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발급하는 내용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찝찝하다면다시 회사에 요청하여 구분해서 작성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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