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사 최종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공사 항공정비사에서 채용검진을 마치고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SNS로 빈티지 의류 판매를 부업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간이과세자) 사업자 신고는 3월 말에 했으며 올해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신고를 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검색한 결과 제가 취업하려는 항공사는 겸직이 금지라서 오늘 폐업 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으로 인하여 취업에 영향이 갈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최종 발표는 5/30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업자가 있는지를 확인할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문제로 인하여 채용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항공사 항공정비사 채용을 앞두고 빈티지 의류 판매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던 이력은 취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로 소규모 부업 형태로 운영하였고, 겸직 금지 규정을 확인한 뒤 채용 발표일 이전에 선제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셨다면, 이는 오히려 규정 인지 후 책임감 있게 조치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정비사 직무의 특성상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이미 폐업 처리를 완료한 상태이고 종합소득세 대상도 아니었다면 불이익을 줄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해명 요구에 대비해 폐업신고 내역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도는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이나 검증 과정에서 질문이 있을 경우에도 사실대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회사 규정을 인지한 후 즉시 정리한 사실을 강조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입사 전에 폐업하고 없앤 후 취업하게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채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하여 합격 후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전에 사업자를 취소하였다면 겸직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향후 채용이 된다는 가정을 하고 고려해보아도 채용 전에 폐업처리를 했으므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