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의 휴게시간에 퇴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17부터 18시로 설정하고 근로자가 조기퇴근을하는 형태라면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5.0
1명 평가
0
0
알바 주휴시간 공휴일에 빠지면요(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반 근무일과 동일합니다.이 경우 원래 일하는 날인데 질문자님이 결근을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결근이 아닌 회사가 전체 쉬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회사사정)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0
0
야간 근로 연장 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근)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07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가정)근무를 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16시 이후 근로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인 2023년 5월부터로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0
0
근로계약서에 '종사직종 이외의 업무를 직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으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필요한 경우 직원의 취업장소나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위 종사직종 이외의 업무를 직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계약내용에 따라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이며 괴롭힘 목적이나 퇴사시킬 의도 등으로업무변경을 하는게 아니라면 근로자는 따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5
5.0
1명 평가
0
0
3월3일 대체휴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토요일 일을 하든 안하든 지정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1.5배)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5.0
1명 평가
0
0
3개월 내 퇴사시 수습급여 소급적용이 올바른 근로계약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수습기간에도 12,000원이고 수습기간 이후에도 동일하므로 퇴사를 하더라도 12,000원을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없다고 보더라도 35.5 x 12,000원으로 계산하여 426,000원으로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0
0
아버지 미화일 중 촉탁직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촉탁직과 계약직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촉탁직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없음에도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5
5.0
1명 평가
0
0
편의점 주14시간 알바 그만두고 받아야하는 금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2월분 9,860원 x 18시간 = 177,480원, 1월분 10,030원 x 8시간 = 80,240원으로계산하여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착오일수도 있으니 회사에 연락하여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5.0
1명 평가
0
0
월 중간에 퇴사 시 계산하는 법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1월 24일에 퇴사한다면 월급여 x 24 / 31로 일할계산되어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0
0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