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2시간 단축을 한다면 9:00~16:00 이때, 휴게시간을 30분만 줘야 할까요?
다 같이 쉬는 점심시간에 같이 쉬게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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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은 4시간 이상 근무시 최소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기존처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을 주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많이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최저기준이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인사관리 상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휴게시간을 30분 '이상'을 부여해야하므로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