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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2시간 단축을 한다면 9:00~16:00 이때, 휴게시간을 30분만 줘야 할까요?

다 같이 쉬는 점심시간에 같이 쉬게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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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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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은 4시간 이상 근무시 최소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기존처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을 주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많이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최저기준이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인사관리 상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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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휴게시간을 30분 '이상'을 부여해야하므로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