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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추가근무수당 주휴수당 추가반영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이나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24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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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금체불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액수가 적은 경우에도 체불이 되면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실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처벌까지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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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봉은 올랐는데 기본급이 내려간 경우 및 연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연장수당의 금액을 높인경우연차수당 금액이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네 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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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하도급법 채용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업체가 하도급 근로자의 업무 및 인사권에 대해 지휘, 명령하게 되면 이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돼 직접고용의무와 함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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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휴수당 포함 월급 얼마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면18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은 15 + 3(주휴) x 4.345 x 10,030으로 계산하여 784,446원이 됩니다.21시부터 24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직원은 17.5 + 3.5(주휴) x 4.345 x 10,030으로 계산하여 915,187원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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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단이든 상단이든 회사와 질문자님의 서명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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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이금액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 3,000,000원 정도라면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되며 적어주신대로 최초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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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이날에 일을 하더라도 1.5배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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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근무( 5인 사업장)시 월차 발생시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미만 기간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12월 16일에 입사하였고 한달 개근을하였다면 1월 16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월 24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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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주 30시간 근무시 법정공휴일 유급휴가로 알고 있는데 이날 무급으로 진행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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