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7일 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1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7시간 x 12,000원으로계산하여 84,000원(세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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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퇴사 전 근무중에 진단받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가 없이 퇴사를하였다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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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 및 실업급여를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두해고도 가능하지만 5인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통보해야 합니다. 구두로 한 해고는 무효이며 부당해고 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구제신청 제기 불가)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합니다. 즉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의 경력이없는 경우라면 일수부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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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더라도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미만인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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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1년이상 고용보험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라면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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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갑자기 폐업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폐업이라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언제까지 근무할지에 대해확인한 후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이전직장의 경력이 있어 현직장 포함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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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취업하여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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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을 2년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휴일로 인하여 하루의 공백이라면 실제 연속근무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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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발급한적이 없어서 요청했더니 답이 늦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요구하는게 맞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버님께서 신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아들인 질문자님이 동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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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휴업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미만은 실제 회사에서 휴업을 진행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적어주신대로진행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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