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시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판단 여부?
물류센터에서 작년9월~10월까지 하루 하루 일당으로 통장에 입금 되다가 11월부터 ~올해 3월10일까지
월급이 아닌 하루하루 일수를 계산해서 매달 10일에 통장으로 입금 받았는데 일용직인가요? 아니면 상용직인가요? 같은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사용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근로기간의 공백 없이 근로가 이어져 왔다면 상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제로 지급받은다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24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상용직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3개월 초과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속하여는 3개월 동안 매일매일 근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간헐적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관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계속근로로 보므로 질문자님 상황이라면 상용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