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으로 계산하는 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시급은 2,58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12,344원으로 산정이 되며 일급은 시급 x 8시간으로하여 98,75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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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안시킵니다 이럴땐 근무를 안한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 일을 안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가능한 상태에 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임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업무를 배제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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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한부는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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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공휴일이 있는경우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은 원래 쉬는 날이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외에 토요일 추가근로를 한다면 추가근무 시간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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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쉬는시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미부여에 동의하였어도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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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금 이중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퇴직금을 받은 액수 자체가 퇴직연금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다면 회사의 요구대로퇴직연금은 반환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는 회사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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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해외여행이나 실업급여 취소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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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0시간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0시간 근무에 월급여 1,700,000원을 받는 경우라면 시급은 11,17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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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0일전 말하고 그전에 내보내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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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교통사고도 산재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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