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례도 취업사기에 해당하나요?
전 직장 재직 중에 리더급 제안을 받고 1월에 현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카톡에 임금은 6개월 후 인상, 직급은 팀원이나 업무스타일에 따라 승진 가능이라고 적혀있어요.
3월 면담할 때는 저를 리더급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성과를 내보자고 하셨고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팀에 팀장이 생겼고,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약속했던 리더급 보직도 줄 수 없으며, 연봉 인상도 리더급 승진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주고받은 카톡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해당 부분 취업사기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 면담 이후 이사님이 은근히 나가라고 푸시를 합니다. (팀원들과 이간질, 계속 다닐 수 있겠냐 대표들이랑 얼굴 보고 다닐 수 있겠느냐 등등 나라면 그만둔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미래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라면 취업사기 관련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더라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고 받은 카톡의 내용 등이 없어 취업사기라고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퇴사종용을 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