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당일에 갑자기 이직 생각 없냐며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그래서 자발적 퇴사 생각 없다고 했더니,
실업 급여 권고사직 처리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고민해보겠다 했는데
갑자기 점심먹고 권고사직 합의하자며 당일 짐 싸서 정리하라해서 정리해서 퇴사했습니다.
퇴사 시점에 대해서는 일절 합의한적이 없고,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알아볼 새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리 후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