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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희망을주는영희
처음부터희망을주는영희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당일에 갑자기 이직 생각 없냐며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그래서 자발적 퇴사 생각 없다고 했더니,

실업 급여 권고사직 처리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고민해보겠다 했는데
갑자기 점심먹고 권고사직 합의하자며 당일 짐 싸서 정리하라해서 정리해서 퇴사했습니다.

퇴사 시점에 대해서는 일절 합의한적이 없고,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알아볼 새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리 후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빨리 연락을 하여 퇴사 의사가 없고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애매햅니다. 명확하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는 의사표시에 대한 증빙(녹음, 문자)이 부족하고 권고사직 협의를 제안한상황에 정리해라고 하자 질문자님이 정리하고 가셨기때문에 노동청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 측에게 한번더 권고사직 거부한다고, 내일 출근하겠다고 의사표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