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5시간 알바 실업급여 수령액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8시간(하루치 실업급여 금액 63,104원)이 아닌하루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에는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 x 5 / 8로 계산하여 39,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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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 수기로 수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작성하셔도 되고 수기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수기로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부분에다 수정일자를 기재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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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든 안받든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주휴일도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임에도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주휴수당을 주지 않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일수산정에는 포함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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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거부한다기 보다는 해당 사유로 연차사용시기에 대한 변경을 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이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거부에 대한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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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4대보험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네 납부예외이므로 휴직기간에는 납부하지 않고 복직후에도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2번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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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유로 권고사직 날짜 조정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권고사직일에 대해서도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에 대한 조정요청을 하였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로 보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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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부가 분사해 독립한 경우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체 자체는 동일한데 회사의 사정으로 법인만 신설하여 변경하는 경우라면근로자의 이전 근무기간을 모두 인정하여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6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내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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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요건 충족시 회사에서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국가(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실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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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근무시간이 휴일 8시간입니다.(이중 22시부터 23시까지의 야간근로가 1시간 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 8시간 x 9,860 x 1.5배로 계산하여 118,320원이 되고야간근로 : 1시간 x 9,860 x 0.5배로 계산하여 4,93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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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월급 점장관련 질문 알바월급까지 책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쎼요 질문자님이 다시 직원을 채용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차원에서도 새로운직원을 채용할지는 회사의 자유입니다. 현재 많이 힘들면 일정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조건으로 신규 직원을채용하는 부분에 대해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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