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다른곳출근

퇴직후 퇴직금 정산이 늦어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져 다른 회사 몇일 다녔는데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전에 단기적으로 일을 한 것이 실업급여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이후에 일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다닌 기간이 1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특별히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잠깐 일한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거나 정규직이라도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문제가 없지만 자발적

    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잠깐 다닌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또는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종전 퇴사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이 지난다음 1차 실업인정일 전에

    근무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1차 실업인정일 이후 근무한 경우라면

    취업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