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중인데 세금을 안떼고 급여그대로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세금공제후 납부할 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형사처벌 등 불이익에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불분명하지만 근로자라면원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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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 질문입니다 만근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근수당에 대해서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한달 만근시 만근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11월 만근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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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최소 근로시간,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근무로 가정하면 15 + 3(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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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 수령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회사의 주장대로 퇴직금 정산이 아닌 질문자님최종 퇴사시에 2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임금이줄어들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서 임금 변경에 대해 권유하면 거부하시거나 승낙을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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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격증이 미래에 비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많은 자격증이 있겠지만 요즘은 안전 관련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져 안전 관련 자격증(산업안전기사 등)을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미래에도 사업장 안전 부분은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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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업무처리 및 회사연락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휴가기간에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하더라도 근로자가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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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여 도급업체 회사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피고인 A(대표이사): 징역 1년, 피고인 회사: 벌금 1억 원]을 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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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데 회사측에서 이렇게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쉽게 오늘 퇴사를 한다면 10월, 11월 ,12월 12일의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아닌 9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이 월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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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이 덜 들어왔는데 (인센티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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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법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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