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전환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 전환은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시 전환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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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 미작성과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청구가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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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결재 대금을 못받아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과 관련한 내용이라서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약정한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적어주신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회사의 재산(부동산)이나 통장, 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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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비자발적퇴사를 하셨기 떄문에 남은 일수를 일용직 근무로 충족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주의할점이 4일 일을 하였을 때 취득신고 후 자발적 퇴사가 아닌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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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사항에 기재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적어주신 내용정도로 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일에 인사팀에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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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 관련 자세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제외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위반입니다. 감독관에게 이야기를하시길 바랍니다.노동청에서 법을 토대로 자체 판단을 합니다.국민신문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네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과 무관합니다. 중도 퇴사를 이유로 주휴수당 제외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원래 약정된 임금을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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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우체국등기하나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체국의 우편업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이므로 토요일에는 등기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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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10개월단위로 재계약하면 퇴직금이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여러번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 근무라면 퇴직금은 이어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여러번 해도 근로자의 총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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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근속중 회사에서 5인미만자회사 만든후 강제 소속변경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사업장 변경이 있더라도 기존과 같이 근로조건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후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질문자님이 사업장 쪼개기로 5인미만 관련 내용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도 실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5인미만은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등에있어 5인이상 사업장보다 불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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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놓고 계약종료 못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일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회사에서는 해고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녹음을 증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녹음을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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