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월급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퇴사한지 6년이 지난 경우이므로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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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상주직원 출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출입 관련해서는 해당 부분은 회사 인사팀이나 부서 동료 또는 상급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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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몇달 일 하다가 다시 상용직 1개월 후 계약종료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면 마지막 상용직 1개월 급여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장(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에 일용직 기간이 포함되면 일용직 급여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산정합니다.다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서는 평균임금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평균임금과 상관없이 하루치 실업급여는 63,104원이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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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되는지요? 답변부탁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무조건 산재신청을 하기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산재를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나 증거 등에 대해확인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상담 뿐만 아니라 노무사 선임을 하여 진행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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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늕ㅣ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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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을 근무하면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처리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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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확인서 평균임금에 따른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1,552원이 됩니다. 따라서 120일치 x 31,552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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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했는데 회사의 위로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회사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주지않아도 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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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78,880원이고 평균임금은 67,198원이 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산정이 됩니다.이 경우 예상 퇴직금은 3,760,30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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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근무/주3일 근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2시간 근무시 12 x 4.345주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월 임금은 514,1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한주 18시간 근무시 18 + 3.6(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월 임금은 925,380원으로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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