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여전히지지받는양념게장
여전히지지받는양념게장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후 협박성 메세지 와요

제목대로 입니다.

신청이후 처리는 완료되었으나 회사에 손해가 크다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겠다합니다.

또 과태료가 나왔다며 가만있지 않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저한테 피해올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도 되고 내가 잘못한건가 싶고 많은 생각이 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인정되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면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고용보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법에 따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 것이므로 문제될게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협박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