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력서로 알게된 집주소도 사적으로 이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몇일 전 한 기업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에 합격하였지만 갑작으러운 채용취소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은 상태입니다.구제 신청 후 담당자에게 전화가 계속 왔지만 통화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수차례 문자로 연락달라고 했으나 전화를 계속 했고 급기야 오늘 제 이력서에 있는 주소를 보고 말도 없이 1층에 왔다고 얘기하자고 내려오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너무 소름이 돋고 만약 나쁜마음을 먹고 언제든 찾아올수 있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네요.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위 규정 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