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용담당자가 문자로 저한테 쌍욕을 했는데 고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원한 곳의 채용 담당자 전화를 받고 업무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흥미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채용담당자가 문자로
"미친년,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데 누가 널 뽑아주니?"
"ㅂㅅ아 ㄲㅈ, 인생 그렇게 살지마렴 ㅇㅇ(제 실명)아"
라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형사든 민사든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는 시간과 돈 많은 사람인데 이 분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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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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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위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으며, 추가로 질문자님의 채용으로 인하여 얻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1대1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협박죄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