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려는데 너무 고민도 되고 힘들어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는경우요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불인정을 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대요 노동청에서는 보통 회사애서 불인정을 하면 그것애 따르는걸 관례처럼 하시던대요
억울한 사람입장에서는 2차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볼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ㅠㅠ
괴롭힌게 맞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가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불인정을 했다고 하여 노동청에서도 불인정을 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합니다. 한번 신고하기 전에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한다면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민/형사적 대응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시면 회사가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