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취소 관련 부당해고 신고 질문드립니다
첫출근 후 오후에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안 하고 사직서만 작성하였는데 사직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어달라 해서 그렇게 적어버렸습니다 ㅜㅜ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을 강요하여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 없음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사직서 작성으로 인해 많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사직서에 서명까지 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기재하여 제출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