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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 관련 부당해고 신고 질문드립니다

첫출근 후 오후에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안 하고 사직서만 작성하였는데 사직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어달라 해서 그렇게 적어버렸습니다 ㅜㅜ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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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을 강요하여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 없음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사직서 작성으로 인해 많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사직서에 서명까지 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기재하여 제출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