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으로 인한 휴직급여 중 평균급여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임금명칭과 무관하게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비, 식대, 통신비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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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받게된다면 기간과 지급액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50세 미만이면 180일치, 50세 이상이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대략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실업급여 금액은 31,55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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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조건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므로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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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근무조 월중도퇴사일경우 급여지급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의 경우라도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는 15일치만 일할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해도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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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구비위치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B, C의 경우 A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각 사업장인 B와 C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A에서는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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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사 계약직 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주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조기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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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기간내 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바로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다만 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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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무급병가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월차)가 아닌 무급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꼭 소속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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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사직의사 밝히고 사직일전에 퇴사시 소송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소송에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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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 개수가 미지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2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휴가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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