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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반딧불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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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시 소득세 예수를 해야하는건가요?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2023년 3월~2023년7월 근무 후 2024년 4월에 하루 근무하신 일용직 근로자분이 있는데 퇴직금지급대상인가요?

  2. 2023년 4월-하루근무, 2023년 5월 -3일근무, 23년 6월 - 하루 근무, 23년 8월-하루근무, 23년 9월-하루근무, 2024년 6월-하루근무, 2024년 7월-하루근무 이렇게 근무하신 일용직 근로자분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3.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시 소득세를 예수해야하나요? 예수해야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