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시 소득세 예수를 해야하는건가요?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23년 3월~2023년7월 근무 후 2024년 4월에 하루 근무하신 일용직 근로자분이 있는데 퇴직금지급대상인가요?
2023년 4월-하루근무, 2023년 5월 -3일근무, 23년 6월 - 하루 근무, 23년 8월-하루근무, 23년 9월-하루근무, 2024년 6월-하루근무, 2024년 7월-하루근무 이렇게 근무하신 일용직 근로자분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시 소득세를 예수해야하나요? 예수해야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