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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꾀꼬리195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 50시간씩 일하지는 않고
30시간 34.5시간 40시간
이렇게 스케줄이 주마다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풀타임은 11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0시간을 일하고
대체 공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에도 일을 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수당의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에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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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 등에 휴일근로를 한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만큼은 연장근로에 해당을 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