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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꾀꼬리195
러블리한꾀꼬리195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 50시간씩 일하지는 않고

30시간 34.5시간 40시간

이렇게 스케줄이 주마다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풀타임은 11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0시간을 일하고

대체 공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에도 일을 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수당의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에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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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 등에 휴일근로를 한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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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만큼은 연장근로에 해당을 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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