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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늑대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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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을 특정 일자까지만 제한할 경우?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사정으로 잔여연차 전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은 어렵고 5일까지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일 경우 5일을 초과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 지급을 면제할 수 있는 방법(근로자와의 합의등)이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이나 포괄임금제 등의 조치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조치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에는 5일 초과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합의는 가능하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을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을 실시하지않았다면 연차 미사용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자 동의를 거쳐 연차 이월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쉽게

    근로자가 일단 합의하더라도 나중에 말을 바꿔 청구를 하더라도 회사는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 기한 1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수당 정산 한도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