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이며 합의와 무관하게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할 수 있습니다. 해고 철회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철회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하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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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에도 휴게시간을 안 챙겨주면 그것도 법적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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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가 12개 고정인데요 년차비는 오르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개의 연차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비가 오르는거와 무관하게 15개 미만의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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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4일+복직 1일(정상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병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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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1년동안 직급받지못했는데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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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문제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현장이 끝난거와 무관하게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현장을 기준으로 산재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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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받게 도와주는 건 사업주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든 아니든 사업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퇴사시 4대보험 상실신고와이직확인서(근로자 요청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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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식이 회사에서 주최한 것에 해당하고 해당 회식 참석이 의무적이라면 근로자가 회식 참석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가 중요한게 아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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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피부양자 등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다면 피부양자 등재신고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소득이 전혀 없다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자녀분의 경우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재이력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시면,별도 신고 없이도 직장가입자 부 또는 모 둘 중 한 분에게 피부양자로 자동 등재될 수도 있지만이러한 이력이 없다면 등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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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적용회사 퇴사시 3년치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의무는 없습니다.(연차촉진은 연차의 일부 뿐만 아닌 전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의 부분은 전부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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