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삭감 시 차량유지비(비과세)도 삭감하는 게 맞나요?
기본급 3,0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이라고 했을 때, 5일분에 대한 급여를 삭감해야 할 경우,
3,000,000원 / 31일 * 5일 = 483,871원을 삭감하는지,
3,200,000원 / 31일 * 5일 = 516,129원을 삭감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에 대한 일할 계산 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비례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에 대해서 비율 삭감한 뒤 삭감된 임금 전액에서 20만원을 비과세로 뺄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많을수록 노사 모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의 기준에 대해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차량유지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차량유지비를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급여 삭감 시 차량유지비도 일할계산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차량유지비라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