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하루 5시간 최저시급 근무 실업급여 수급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을 근무한다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 x 5 / 8로 계산하여 39,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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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작성해서 보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본인인증 관련 시스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관에 따라 주민번호 앞자리만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뒷자리까지 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회사든 교육기관이든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 떄문에 제공을 해줘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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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 후 알바생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법상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혹시라도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해고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준비를 하시는것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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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복지로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국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모두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 각 지자체에서 귀화한 외국인의 적응을 위하여 별도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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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았을경우 받을수있는 확율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청 신고를 한다고 하여 100%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확답은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사실이 확인이 됨에도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되기는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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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상습적으로 늦게주는 사업주 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다면 다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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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미가입한 1인 사업장의 산재 보상범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일단 100%를 보상하고 이후 공단에서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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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리 수령하면 이자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중간정산을 받더라도 이자가 포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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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정리한 사장을 최저임금미달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업을 종료한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근무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법위반에 대해서는 현재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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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일주일 됐고 퇴사를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문자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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