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전 일을 그만뒀을 때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여 약 2일간 근무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퇴사한 상황입니다. (일을 먼저 가르치는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중에 그만두셨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 2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개인 계좌를 통해 최저시급 ×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게 나을까요?
또는 사업장 계좌에서 지급해야 하는 등의 별도 절차가 있을까요?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