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조울증이 심해져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떄문에 계약만료일전이라도 중도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더라도 새로 취업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새로 취업할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에 대한 퇴사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회사에 면담을 신청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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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와 합의한 퇴사일까지는 근무하는게 맞습니다.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적다고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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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세무사에게 이직확인서 부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세무사사무실에 세무기장을 맡기고 있다면 회사에서 세무사사무실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에대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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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겸직을 못하는데 월급외 추가 수입원은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기관 규정에 따라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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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일하다가 다치고 치료비용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은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휴업급여, 치료비)을 받으시면 됩니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상처리시 비급여까지 지급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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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39.34시간을 근무한다고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1.5배, 일요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포함 약 2,043,89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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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정 받을 것 같은데 산재 휴업수당과 중복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급여와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임금상당액은 서로 별개입니다. 따라서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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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잘못으로 퇴사하려는데 사직서에 퇴사이유를 뭐라고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잘못한 행위가 있다면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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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영업이익 적자전환으로 바뀌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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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포스기 현금결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을 회사와 상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회사마다 달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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