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난 이후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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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도퇴사하게 되어 세전 급여 일부 반환 시, 이미 공제처리된 4대보험 및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원래의 급여에 맞게 세금 수정신고를 하여 더 많이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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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무시간에 야간수당이 안 주는게 맞는건가요? 월급이 책정이 너무 이상한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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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인한 월급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징계는 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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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닌데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래 출근날이 아님에도 회사의 업무지시 등의 사정에 따라 출근하여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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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겠다고 했다가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취소하는경우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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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직원이 사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강제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나중에라도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4대보험에 가입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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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때문에 알바 문자로 그만둔다했는데 사장이 무시하고 전화도 안 받는데 알바 안가도 문제 없나요? 손해배상 청구할까봐 두려워요.,,,, 안가도 법률적으로 문제 없을까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장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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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고 정규직 변형 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 설정한 경우라고 보이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종료되면별도 정규직 전환절차 없이 정규직 상태로 계속근무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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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1. 퇴사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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