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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일찍일어나는자라
영원히일찍일어나는자라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부재 기간 동안 인원충원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잘못이 있나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쉬는 동안 회사 예산이 없어 인원 충원을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인원 미충원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또한 개인사유가 아닌 산업재해로 쉬는 근로자 충원의 경우 회사에서 예산이 없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24년부터 시행)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요? 이 제도가 있었는지도 몰라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점이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쉬는 동안 인원을 충원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이후 산재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킨 경우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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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원의 공백에 따라 신규채용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의 명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하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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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원 충원여부에 관한 결정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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