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가입 일용근로자의 산재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경우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있지만 음주를 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 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무조건 된다, 안된다가 아니므로 혼자서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음주한 사실로 회사에서 고소할 부분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오늘이라도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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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급여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년 이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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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맞춰서 매장 경영악화로 그만둬라고 19일전에 그만둬라고 해고 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형태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기 계약직이라면 회사에서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꼭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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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빠지면 월급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무 못한 하루치 임금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하루 결근으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8시간)이 공제되어 2,222,84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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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것입니다. 공휴일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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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업무상질병 산재 승인 시 회사 산재건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산재보험료 할인과 할증의 기준이 되는 "수지율"을 산정할때 업무상 사고에 대한것으로 한정하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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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무원 질병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 직장 뿐만 아니라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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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급 일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주정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사 당월 25일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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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거래처 직원을 다치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친 거래처 직원은 산재신청을 하여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상 내용은 없습니다. 위로금 지급여부는 다친 거래처 직원과 회사에서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해당 거래처직원이 요구하는대로 전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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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0일전 통보 후 30일 이전에 그만두라 할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대해 권유를 하는 경우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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