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산정에 휴업수당 포함 및 12월 말 4대보험 가입 여부
첨부된 사진은 근로 계약서와 12월 급여 명세서 입니다. 아래는 12월 근로 내역입니다.
[교육]
12.26 10:00 ~ 16:29
12.27 10:00 ~ 17:00
[근로]
12.30 09:00 ~ 18:00
12.31 09:00 ~ 12:00 (조기퇴근 통보)
1) 4대보험 가입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12월 말에 입사한 회사의 경우 4대보험을 들어도 첫 월급에는 4대보험 공제 없이 고용보험만 공제 되는게 맞나요?
2) 조기퇴근일 휴업수당 포함 근로계약서상 받아야 하는 금액 전체를 급여로 지급받은게 맞나요?
위에 내용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그달의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명시된 임금 중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 및 휴업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휴업수당은 임금전액이 아닌 평균임금의 70%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