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시급 12,040(주휴수당 포함)으로 되어있는 경우 급여계산과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알바 급여계산
시급 : 12,040원으로 한다 (법에 의한 주휴수당 포함)
근로시간 : 평일 근무시간 9~6
근로계약서에 상기 내용으로 기재 되어있고, 주휴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화요일 입사-목요일 퇴사로 3일 근무한 경우 급여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8*(12,040/1.2)*3 =240,800
8*12,040*3 =288,960
임금체불
임금 지급방법은 당월1일부터 근무일을 계산하여 매월말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4월 24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4월 30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문의하니 급여가 마감되어 5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위반이고,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해야 하는 근로기준법도 위반인거 맞나요?
임금체불 진정을 바로 넣어도 될지, 14일이 지나고 5월 9일에 넣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