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월차 사용하면 수당이 나오나요?
저번 달에 한달 풀로 만근. 일을 해서
이번 달에 월차를 사용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제가 월차를 써서 쉬는 날에는
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일하지 않았으니까 수당이 안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유급으로 보장된 휴가이므로 월급액 그대로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차가 근로기준법상 연차(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씩 부여되는 연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는 유급휴가로서 그 사용한 날에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이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통상 월차라고도 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날은 유급휴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면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차 또는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연차유급휴가라고 부릅니다. 즉,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1일치의 일급이 나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월차)는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무급)처리하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