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월차에 대한 궁금한 점
2019. 04. 28. 21:19
아르바이트를 할때 전달에 만근을 해서 월차가 하나 생겼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월차 사용 안하고 돈으로 받고싶은데 이 월차를 쓰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라도 돈으로 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아르바이트를 할때 전달에 만근을 해서 월차가 하나 생겼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월차 사용 안하고 돈으로 받고싶은데 이 월차를 쓰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라도 돈으로 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1년이 지나자 마자 돈(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바뀌며,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휴가를 돈(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려면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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