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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책임감넘치는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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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아닌날 휴무 통보시 휴업수당 여부

근로계약서상 2024.12.30 ~ 2025.02.14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날 1/28 ~ 1/30, 임시공휴일 1/27 이외에도 1/31일 금요일에 협력업체에 휴가자가 많아 일처리가 없을거 같다고 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1/31 금요일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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