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이 아닌날 휴무 통보시 휴업수당 여부
근로계약서상 2024.12.30 ~ 2025.02.14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날 1/28 ~ 1/30, 임시공휴일 1/27 이외에도 1/31일 금요일에 협력업체에 휴가자가 많아 일처리가 없을거 같다고 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1/31 금요일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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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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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사정에 따라 1월 31일에 휴업 통보를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무급휴가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소정근로시간에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무를 통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쉬라는 통보에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