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용 형태로 필요할때마다 근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출근시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일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서는 특정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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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잘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문제될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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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부당한 근무지 변경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적어주신대로 타지역 인사발령의 사정으로 출퇴근시간이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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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은 주휴수당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종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집이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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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신청하면 대표한테 민사소송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송이 들어가는게 아닌 대지급금 신청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 이후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금액을 받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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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후 회사에 손해발생분 변상 요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발생에 대해 질문자님의 책임이 있는지와 책임이 있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문제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회사에서 주장하는대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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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의 정확한 기준에 부합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삼지 않을수도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은 근무시간 중 일과 무관한 인터넷 서핑 및 손님 접대 부분에대해서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그리고 권고사직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와서 근무태만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보다는이후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근무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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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점심 식대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정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식사를 하는 조건으로 인하여 1만원을 지급해주는 경우라면 오전 근무만 한 경우미지급을 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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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직장인들에게 어떤혜택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혜택도 있고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훈련비, 훈련 수당)하고 있으며 민간 훈련기관 등을 통한 취업훈련에 대한 혜택도 제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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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한곳이 여름 방학때는 한달 쉬고 겨울 방학때는 두달 쉬고 했는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가 아니고 회사의 사정이나 질문자님의 요청 등으로 휴가나 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후 재입사라면재입사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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