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 사이에 휴일이 끼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중간에 휴무나 휴일이 있더라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3년 12월 26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25일이 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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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이전 회사 정보보안서약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판단할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예라고 기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때문에 채용에 불이익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요즘은 퇴사하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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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에 누락된 명절 수당 급여대장 수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세무사사무실과 상의하여 원래의 급여대장 부분에 명절수당을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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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올렸을 때 회사의 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처리 및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시 4대보험 가입에 따라 근로자의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기타소득으로처리시 회사에서 근로자의 세금의 일정부분을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8.8%(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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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해당 자리에서 바로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동의후 위로금을받고 퇴사한 상태에서 해고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회사에 소급가입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4대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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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구할 때 그 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 일했던 직장에 연락이나 메일 등을 하여 평판을 조회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및 취업방해의 이슈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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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연차사용하실때 눈치 보나요? 안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있어 눈치를 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할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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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연봉 복지 같은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감정평가사 실무자들이 모여 있는 카페나 유튜브 등의 검색을 해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력 뿐만 아니라 성과 등에 따라서도 연봉차이는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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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할 수 있고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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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후 고용보험을 받으면 몇개월정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240일치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라면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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