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일용직 신고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중에 주 15시간 미만, 월 150 만원 미만의 소득은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직종이 디자인 계열이라 건당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어서요.
외주 업무가 들어왔는데 일용직 신고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비용은 50만원정도 될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 중 15시간 미만 1일 근무로 50만원 신고 되어도 상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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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할 경우 또는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일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소일거리로 하시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기 육하휴직급여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