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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연차수당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매해 정리 안하고 저축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저축된 연가를 다음해에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못쓰면 퇴직시에 가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퇴사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미사용 수당 지급 대신 미사용 연차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월 연차에 대하여도 이월한 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저축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